2026년 7월 27일 시행 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이용약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약관은 유준혁 세무사 사무소(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환급나우 통합 세금 환급 서비스 및 이에 부수·연계된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회원(이하 “회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자로서,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유·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서비스”란 회원이 보유한 소득 및 자산(부동산 등)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조회하고, 회사 소속 세무사가 환급 대상 세목의 경정청구 또는 신고 대행을 수행하며, 이에 부수하는 세무·법률 제반 서비스 일체를 포함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환급 대상 세목”이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프리랜서·근로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등 회사가 서비스 범위로 정하는 국세·지방세 세목을 통칭합니다. 4. “담당 세무사”란 회사에 소속된 세무사로서,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아 경정청구 또는 신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5. “경정청구”란 담당 세무사가 회원의 위임을 받아 과세관청에 신고 내역을 수정하여 청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6. “신고 대행”이란 담당 세무사가 회원의 위임을 받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확정신고를 대신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7. “수수료”란 담당 세무사가 수행한 경정청구 또는 신고 대행 업무의 대가로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법적 성질은 세무사법 제12조의6에 따른 세무대리 보수입니다. 8. “환급금”이란 경정청구 또는 신고 대행 결과에 따라 국가(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원이 돌려받게 되는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가산되는 환급가산금의 총합을 말합니다. 9. “예상 환급액”이란 담당 세무사가 검토하여 산출한 추정치로,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으며, 수수료 구간 산정을 위한 업무 난이도 지표로도 활용됩니다. 10. “양도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필요경비”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11. “업무 착수”란 회원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수수료 결제를 완료한 후, 담당 세무사가 회원의 세무 자료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개시한 시점을 말합니다. 12. “신고 완료”란 담당 세무사가 경정청구서 또는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시점을 말합니다. 13. “환수 고지”란 환급금 수령 이후 과세관청의 재검토,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환급금의 반환 또는 추가 세액의 납부가 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 화면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을 통해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에 이메일, 문자, 푸시 알림 또는 서비스 내 팝업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개정 약관이 공지된 후 그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회사는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 통지한 후 해당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무료 제공: 환급 대상 세목의 신고 내역 및 자산 정보 기반 예상 환급액 조회 및 세액 계산 2. 경정청구 서비스: 담당 세무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 기한 내 납부 세금 중 과납분에 대한 경정청구 신청을 대행 3. 신고 대행 서비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담당 세무사가 직접 신고 대행 4. 진행 현황 안내 5. 기타 위 각 호의 서비스를 위한 부수 업무 및 회사가 정하는 제반 업무 ②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자 연말정산, 각 경정청구(이하 통칭하여 “환급 대상 세목”) 전반에 대하여 자료 수집, 검토를 수행합니다. 회원은 특정 세목의 신청이 여타 환급 대상 세목에 대한 검토·안내·연계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됨에 동의합니다. ③ 예상 환급액 조회 및 세액 계산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④ 본 서비스의 경정청구 및 신고 대행 업무는 세무사법에 따라 회사 소속 세무사가 수행합니다. ⑤ 제1항 제1호의 예상 환급액 조회를 위하여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외부 시스템의 자료 연동·스크래핑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행합니다. ⑥ 회사 및 담당 세무사는 서비스 신청 회원의 자료에 대하여 1차 검토를 수행합니다. 1차 검토 결과, 환급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적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 또는 법령상 불확실성이 과다하여 통상적인 업무 위험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회원이 제공한 자료의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및 담당 세무사는 실제 경정청구 또는 신고 대행 업무의 진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그 취지를 안내하며, 이미 수취한 수수료가 있는 경우 수수료에서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⑦ 회사 및 담당 세무사는 환급 대상 세목 각각에 대하여 경정청구 또는 신고 대행 진행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재량을 가지며,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세목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그 취지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목에 대하여 환급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또는 보수 감액·환불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⑧ 담당 세무사는 본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회원의 사안에 법률 쟁점(조세불복,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우, 회원에게 해당 사실과 일반적인 법적 대응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세무 자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정보 제공 행위이며, 특정 법률 전문가의 선임을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⑨ 회사는 기술적 필요나 운영 정책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⑩ 회원은 본 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이외의 별도 서비스를 회사에 요구할 수 없으며, 제1항 각 호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3. 가입신청자가 대리인으로서 신청함에 있어 적법한 대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용도 또는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한 경우 6. 기타 회사가 정한 합리적 이용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회사가 재정적·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며,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합니다.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 등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 2.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금융기관 등 서비스와 연동된 외부 시스템의 점검, 장애 또는 서비스 제공 불가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서비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이용 시간을 정한 경우 ②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① 회원은 서비스 신청 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환급 대상 세목에 관한 경정청구 또는 신고 및 그 부수 업무, 쟁송 등에 관한 각 업무를 회사 소속 담당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위임에 따른 세무대리 관계는 담당 세무사와 회원 간에 성립하며, 회사는 해당 위임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제반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담당 세무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최대한 유리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회원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양도 관련 계약서, 필요경비 증빙, 감면 요건 관련 서류 등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고,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④ 회사 또는 담당 세무사는 본 이용계약에 따른 세무 신고·경정청구 등 위임 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담당 세무사는 해당 인장의 조각 및 사용 사실을 회원에게 사후 통지하며, 해당 인장은 본 위임 업무의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① 본 서비스의 수수료는 경정청구 또는 신고 대행 업무의 통상적 복잡도 및 소요 업무량에 따라 구간별로 정액 산정됩니다. 구간 구분의 기준이 되는 “예상 환급액”은 담당 세무사가 산출하는 업무 난이도 지표로서, 예상 환급액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검토 범위, 법령 적용 분석의 깊이, 과세관청 대응 업무량이 상이함을 반영한 것입니다. ② 본 조에 따른 수수료는 담당 세무사의 업무 수행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환급 결정의 성공 여부 및 환급액의 크기와 직접 연동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대한세무사회 윤리규정에 따라 환급액에 연동된 성공보수를 수취하지 아니합니다. ③ 담당 세무사가 경정청구 또는 신고 대행 업무를 완수한 이상, 과세관청의 환급 결정 여부 및 환급액의 변동과 무관하게 본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④ 구체적인 수수료 구간 및 금액은 [별표 1] 수수료 체계표에 따르며,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회원에게 명확히 고지됩니다. ⑤ 수수료는 회사(유준혁 세무사 사무소) 명의로 수취되며, 회사는 회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⑥ 수수료의 부가가치세(VAT)는 회원이 별도로 부담합니다. ⑦ 회사는 프로모션, 이벤트, 회원의 자료 준비 완비도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감액할 수 있으며, 해당 감액 기준은 회사가 독자적으로 정합니다.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구체적인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제3자 제공 여부 등은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세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소득·가족관계·부동산 보유 및 거래 내역 등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를 통하여 회원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사는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등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회원의 세무자료를 수집·연동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 관한 동의를 별도로 받으며, 수집된 자료는 본 서비스 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합니다. ④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① 환급 여부 및 환급액의 결정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소관이며, 회사는 특정 환급액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② 예상 환급액은 담당 세무사가 산출한 추정치로, 검토 과정 및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③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납세자의 법적 권리로서, 그 권리 행사 자체를 이유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세무조사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경정청구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소명자료 제출 요구, 서면확인,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정청구 제도의 통상적인 심사 절차에 해당합니다. ④ 양도소득세의 경우 환급액 규모가 크고 취득가액·필요경비·감면 요건에 대한 사후 검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회원은 과세관청의 소명자료 요구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⑤ 과세관청이 환급금 지급 이후 재검토 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환수 고지를 하는 경우, 이는 과세관청의 사후 권한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⑥ 환수 고지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기지급한 수수료의 반환, 손해배상, 기타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또는 담당 세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수 고지가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의 배상 책임은 회원이 실제로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회사는 담당 세무사가 경정청구서 또는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시점을 신고 완료 시점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신고 완료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시점에, 회원에게 환급 진행 현황의 확인을 1차 요청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1차 요청 후에도 회원이 환급 현황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신고 완료일로부터 80일이 경과한 시점에 2차 확인 요청을 합니다. ④ 신고 완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원이 환급 수령 여부 및 금액을 회사에 확정·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건을 환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회원은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회원이 동의한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회원이 본 약관 및 각 동의서를 통하여 사전 동의한 범위 내의 이용·제공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회원은 가입 및 서비스 신청 시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변경 시 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타인의 명의·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 또는 회사가 고지한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행위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담당 세무사가 경정청구서 또는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기 전에 회원이 신고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철회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③ 신고 완료 후에는 이미 세무대리 용역이 실질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신고 취소가 불가하며, 회원은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또는 담당 세무사의 귀책사유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완료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사를 배제하고 제3자를 통해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디도스(DDoS) 공격, IDC(데이터센터) 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책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직접 입력·제공한 정보의 오류, 누락, 허위 기재로 인해 산출된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의 차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하되, 회원이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가 회원 개인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 알림톡, 앱 푸시 또는 서비스 내 알림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 각 수단 중 어느 하나에 의한 통지는 유효한 통지로 봅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초기 화면 팝업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연락처를 기재·갱신하지 아니하여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데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품질 개선, 신규·유사 서비스의 개발, 통계 작성 및 회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이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서 동의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 및 회사와 제휴한 사업자(유준혁 세무사 사무소, 블랭크랩 등 계열 및 제휴사를 포함)가 제공하는 세무·법률·금융 관련 각종 서비스 및 혜택에 관한 안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전화·문자·카카오 알림톡·앱 푸시·이메일 등을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은, 회원이 별도의 「[선택]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통하여 사전 수신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수임받은 세무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 수취를 위한 안내, 회원의 거래 관련 정보, 신고 진행 상황, 환급 진행 상황, 약관 변경 및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발송됩니다.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상호명: 유준혁 세무사 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322-28-01621 · 대표자: 유준혁 · 이메일: contact@suniltax.com · FAX: 070-8064-1831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역삼동, 상상빌딩) · 운영시간: 평일 09:00 ~ 17:00
본 약관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가. 통합 세금 환급 경정청구 — 수수료율
| 제휴 은행 | 수수료율 | 비고 |
|---|---|---|
| 하나은행 | 환급액의 15% | 지방세 포함 |
| 하나은행 외 | 환급액의 30% | 지방세 포함 |
※ 위 수수료율은 환급액(지방세 포함)에 대한 비율이며, VAT는 별도입니다.